사회
섬마을여교사 성폭행사건 형량, 검찰은 “낮다” 피고인들은 “높다”
입력 2016-10-24 17:27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피고인에 대해 12~18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8)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지난 13일 김씨와 이모씨(34), 박모씨(49)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는 22년, 박씨는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공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3명도 양형이 너무 높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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