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개헌 제안…누가·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 추진' 가능성↑
입력 2016-10-24 17:25 
朴대통령 개헌 제안/사진=연합뉴스
朴대통령 개헌 제안…누가·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 추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직이 어떤 형태로 꾸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아 조직의 형태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헌 논의를 위한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정부는 '헌법 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원단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 1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실무지원반도 가동됐습니다.

다만 추진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 아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지원단은 같은 해 4월 헌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개헌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개헌 추진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정부에는 헌법연구기구인 헌정제도연구위원회가 설치돼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개헌 작업에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1987년 6·29 선언 이후인 7월 30일 민정당·민주당 소속 의원 4명씩 총 8명이 참여한 정치회의를 가동하며 개헌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9월 18일 여야 협상 내용을 토대로 개헌안 전문을 확정해 발의했고, 사흘 뒤인 21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반면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1980년 1월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했습니다. 연구반은 법제처장을 위원장으로, 법학자·정치학자·경제학자·법조인·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이어 3월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정계·경제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인사 70명이 참여했습니다.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9월 7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고,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다만 당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개헌 관련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세부적인 사안 대해서는 확정을 지어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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