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기내 개헌] 4년 중임제 합의해도 대통령·의원 임기단축 양보 쉽지않아
입력 2016-10-24 16:01  | 수정 2016-10-25 16:07

박 대통령 시정 연설로 개헌론이 본격 점화됐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먼저 집권 초기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14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지지 정당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논의가 정치적 유불리에 함몰될 경우 개헌론을 실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벌써부터 개헌 주도권을 놓고 국회냐 대통령이냐 논쟁이 촉발된 것이 이 같은 염려를 뒷받침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여야와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고비라는 얘기다.
또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한다.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이 129석,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6석 등이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서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101명이 반대할 경우 부결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대로 가도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세력이 101명이 될 경우 개헌은 불가능해진다. 최근 언론사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개헌선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여야가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느냐다.
만약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내년 중 개헌이 이뤄질 경우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가 또다른 고비가 된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서로 달라 국정 마비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대선 직후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이 옳다.
이 경우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득권을 과연 양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는 차기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줄여 2020년에 대선을 다시 치르는 방법도 있다. 중임이 보장된다면 대권주자들도 ‘도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유력 대권주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변수는 상존한다.
국민들의 직선제 선호도를 감안할 때 대통령은 여전히 직선제로 뽑자는 의견이 많을 전망이다.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면 현재 20대 국회가 그럴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새롭게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개헌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헌안 처리 시기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국민투표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정된 선거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취지다. 12월 대선과 시차를 두고 각당 대권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개헌을 해야 정략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지금의 논의 수준을 감안할 때 앞으로 6개월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만약 논의가 지연돼 내년 7~8월로 예상되는 각당 후보 선출 시기까지 늦춰진다면 대선 국면에 휘말려 개헌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헌 의견이 좁혀질 경우 각당 후보들이 합의된 개헌안을 수용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미리 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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