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요청에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무산
입력 2016-10-16 16:58 

중국이 19일로 예정됐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갑작스레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 형성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금요일(14일) 저녁 중국으로부터 갑작스레 공동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재협의하자는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9일부터 5일간 한·중 양측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 활동을 지도·단속할 예정이었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다. 서해안에서는 중국이 자국 어선의 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해 왔다. 한·중 공무원의 해양점검이 갑작스레 취소된 것은 지난 2014년 중국 선원 사망사고의 여파로 한중 공무원 공동순시가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번째다.

당시 해경 대원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려 한 중국 선원이 한국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같은 달 중순 예정됐던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 요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두 달 만인 12월 재개된 바 있다.
이번 중국 측의 잠정중단 요청 역시 최근 서해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다가, 최근들어 돌연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졌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이에 맞서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잠정중단 요청이 갑작스레 왔지만 ‘재협의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17일에 외교전문이 도착하는대로 내용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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