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시 전면 파업
입력 2016-10-05 13:45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됐다. 4만4000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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