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정도박 자금 1억 '꿀꺽' 중소기업 대표 실형
입력 2016-10-03 19:40  | 수정 2016-10-03 20:38
【 앵커멘트 】
해외 원정도박에서 억대의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도박자금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상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극연출가, 걸그룹 출신 가수와 함께 마카오 여행에 나선 중소기업 대표 박 모 씨.

일명 '정킷방'에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자 연극 연출가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스마트폰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며 '인터넷 뱅킹이 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수차례 해외 여행을 다닐 정도로 적잖이 친했던 터라 흔쾌히 1억을 빌려줬지만, 그 돈을 다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도박장에서 빌린 돈은 민법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박 씨가 알고,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연출가는 박 씨를 민법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돈을 갚을 민사상 책임은 없지만, 도박 자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결국, 박 씨는 거짓말을 한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신재환 /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민사상 이를 갚을 의무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박 씨는 불법도박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얕은 지식을 이용하려다 동종전과도 있는 게 들통나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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