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편의점·마트 계산때 현금인출도 OK
입력 2016-10-03 18:48  | 수정 2016-10-03 20:09
오는 11월 말부터 편의점,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현금까지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필요한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은행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때보다 더 낮은 수수료로 찾을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CD기나 ATM 일변도의 현금 인출 채널 운영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권 전반의 현금 인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들이 경조사비나 친지 용돈, 모임 회비로 쓰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려면 은행 CD기나 심야 시간대에는 편의점 ATM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처럼 접근성이 제한되는 데다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지난해 상반기 기준 편의점 ATM 한 대당 일평균 인출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고가의 ATM 설치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고객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왔다. 금감원이 은행·편의점 업체와 협의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이다. 캐시백은 소비자가 편의점이나 마트 등 결제단말기(PoS단말기)를 갖춘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 대금 결제와 별도로 소비자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지급하는 서비스다. 카드·유통업계에서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OK캐쉬백 같은 유사 현금 지급 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캐시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특정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는 물론이고 현금IC카드를 탑재한 신용카드다. 모바일 교통카드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캐시백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인출 한도는 하루 1회 10만원이다. 향후 서비스 추이에 따라 빈도수와 인출 금액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 우리은행과 위드미(이마트위드미 운영 편의점브랜드) 등 일부 은행·편의점을 시작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초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내년 1분기에 금융결제원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공동망을 통한 공동 캐시백 서비스와 별도로 개별 은행과 개별 유통업체 간 제휴를 통한 독립적인 서비스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으로 편의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전반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미장원이나 마사지숍 등은 서비스 대가를 캐시백 출금액으로 소비자에게서 받아 매출을 축소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캐시백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 인출 수수료는 은행과 유통업체 간 협의에 달렸지만 현행 공용 ATM 수수료(영업 외 시간 기준 1100~130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캐시백 서비스가 보편화하면 수수료가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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