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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전월세 상한제` 재부상
입력 2016-10-03 18:42 
20대 국회 첫 가을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될 전망이다. 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벌써 8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야당에서 당론으로 밀어붙였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역시 정부·여당 반대로 도입이 좌절됐다. 18·19대 때와 달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더욱이 전월세난은 좀처럼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두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집주인이 즉시 전월세 금액을 올릴 것"이라며 "전월세 물량도 감소할 수 있어 (국토부는)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부활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예상된다. 국토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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