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자금 빌려달라" 1억원 가로챈 사업가에 실형
입력 2016-10-03 17:1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해외 원정도박판에서 지인에게 도박자금 1억원을 빌리고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박 모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인 손 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날부터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돈을 갚지 않은 상황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박씨에 대해 청구한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법 746조에 따라 ‘불법원인급여, 즉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노동력을 제공한 때에 해당해 돈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홍콩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동행한 손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인터넷뱅킹 오류 때문에 송금이 안 되니 나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며 손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