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민생계비 지급중단` 문자통보는 위법
입력 2016-10-03 17:11 

정부당국이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급 중단을 사전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했다면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중국인 천 모씨(43)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천씨에게 생계비 지급 중단의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 생계비는 주요 생계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신청자가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 행정청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3월 난민인정 신청을 한 뒤 국내 입국해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천씨에게 두 달 동안 월 40만9000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천씨가 그해 6월부터 7월까지 홍콩에 머문 뒤 재입국하자 ‘출국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휴면예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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