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이스피싱, 강도 상해·치상사범 원칙적 구속수사"
입력 2016-10-03 16:52 

보이스피싱과 강도 상해·치상 사범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구형량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와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두 유형의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게는 범행 액수 및 기간에 무관하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수익 분배자나 통장 모집책 등 범행주도자에게는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에게는 징역 7년, 단순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해 6월에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강화한 바 있지만 피해 규모가 줄지 않는 실정이라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 2014년에는 97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통장 양도 전력 있는 경우 처벌 전력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자수하거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감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도 상해 및 치상 사범에 대해서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대검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도상해 내지 강도치상 사건 886건을 분석한 결과 86% 이상이 징역 4년 이하가 선고됐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등의 이유가 감경 사유로 참작돼 법정형 하한인 징역 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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