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격 없는데 국민연금 부당수급 잇따라…환수대상 금액 426억원 육박
입력 2016-10-03 15:13 
사진=연합뉴스
자격 없는데 국민연금 부당수급 잇따라…환수대상 금액 426억원 육박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2천95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150건에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0건, 2015년 1만9천3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이미 1만2천85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재혼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수급조건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78.6%(198억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급여선택 12%(142억원), 내용변경 9%(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자는 사망·재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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