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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당 사건 3천 건 '업무과다'…상고법원 설치 논의되나
입력 2016-10-03 15:04 
사진=MBN
대법관 1명당 사건 3천 건 '업무과다'…상고법원 설치 논의되나



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 수가 3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건 처리로 상고심 재판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도입 재검토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2천883건이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에 8건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 수는 4.5배 적은 645건이었습니다.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2011년 2천763건, 2012년 2천787건으로 증가하다 2013년 2천705건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천93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천2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하급심 법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법관 1인당 연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1천5건, 서울서부지법 987건, 서울남부지법 864건, 서울동부지법 841건, 서울북부지법 783건, 부산지법 679건, 인천지법 655건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82건, 광주고법 147건, 대전고법 133건, 부산고법 133건, 서울고법 128건, 대구고법 126건, 특허법원 70건 등 처리 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도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상고심 재판의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며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20여년 간 약 3배 증가했습니다. 1993년 1만3천740건이던 상고심 본안사건은 지난해 4만건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해석의 통일과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이 과도한 상고사건 수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 기능 충실'이라는 당위와 '폭넓은 상고심 재판 기회 제공'이라는 국민의 권리구제 요구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며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할 상고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상고법원 제도, 상고제한제 등),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심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사건 급증에 따라 대법원의 충실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법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68명의 발의로 상고법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지난해 법사위에서 보류돼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도 개선 연구가 이뤄지는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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