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담보대출도 적정소득 있어야" 새마을금고 대출관리 강화
입력 2016-10-03 14:05 

앞으로 담보대출이라도 원리금을 갚을 소득이 없으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다. 금리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전국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선 담보대출의 질적개선을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기간을 줄이는 식의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앞으로는 강화된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매기고,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탓에 최근 제2금융권에서 크게 증가한 비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 분할상환 적용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집단대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부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연금 등 현금흐름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잔금을 치른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부실화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대출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내실있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의 경우 일부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시에도 금리우대 등을 통해 분할상환을 적극유도하기로 했다.
올 8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 7928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1.97%(8조 9605억원)나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58조 1161억원으로 같은 기간 12.54%나 많아졌다. 또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따른 1금융권 여신심사 강화의 여파가 2금융권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자칫 자산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에 상호금융권 최초로 종합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내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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