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살 딸 살해한 양부모 긴급체포…멈추지 않는 '아동학대'
입력 2016-10-03 09:31 
양부모 긴급체포/사진=MBN
6살 딸 살해한 양부모 긴급체포…멈추지 않는 '아동학대'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거짓으로 실종신고한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해 숨지게 하는 비극은 올해 들어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에도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47)씨와 아내 B(30)씨, 이들 부부 집에 함께 하는 C(19·여)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집에서 딸 D(6)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태우고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다음달인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경찰에 "축제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는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했으며 딸이 숨진 날에도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집에서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는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락스세례·찬물 학대' 끝에 7살 남자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이 발생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또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인천의 4살 여자아이 사건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청주 안모(사망 당시 4세)양 사건도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총 1만1천709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양부모 포함)인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아동학대 대책을 내놓는 등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해 숨어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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