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법원 "성폭행 충격이 영향 미쳐"
입력 2016-09-23 17:10 
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사진=연합뉴스
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법원 "성폭행 충격이 영향 미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반면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50대 형부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3일)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자백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습니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습니다.

B씨의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인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으나 지적 장애가 있고 희귀질환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