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계의 건보 부당이득, 8월까지 무려 4445억원
입력 2016-09-23 15:46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거나 병원과 의원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이었다. 2013년 1626억원, 2014년 3670억원, 2015년 5574억원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09만건이었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4445억원이었다.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 2819억원이 증가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개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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