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참사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08-01-07 22:00  | 수정 2008-01-08 08:33
이번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피해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공허가 과정 등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피해보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는 코리아2000이라는 회사의 공 모 대표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코리아 2000과 공 모 대표는 이천시 일대에 10개의 물류 창고와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냉동창고는 이 가운데 한 곳으로 회사 관계자는 15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 회사관계자
- "(사고수습)하러 회사 관계자분들이 다 내려가셨어요."
- "보험엔 가입이 돼 있나요?"
- "네. 다 돼 있어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모는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과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일용직 근로자들로 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고 원인 등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보상문제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방준공검사와 건축물 사용 승인 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해 가을 소방시설완비를 증명하는 소방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재로 이어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인허가 당국과 회사 모두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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