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위자료·양육비 기준 제시
입력 2008-01-07 13:05  | 수정 2008-01-07 13:05
이혼부부 자녀의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의 객관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양육비와 위지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은 월소득 3백~399만원 부부의 6~11세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매달 78만5천원의 양육비를 적정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하는 등 양육비와 위자료를 예측 가능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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