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정부' 특별사면 엄격 제한
입력 2008-01-07 12:15  | 수정 2008-01-07 18:25
특별사면이 무분별하고 무원칙하게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리 엄단과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 구성해 가동할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사면 등 사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초부터 시행 중인 사면법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9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면을 막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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