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6-09-05 15:10 
17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건축가이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회사인 디에스온의 고문 이창하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오늘(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은 97억 원 상당의 임차료 배임 혐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건설 사옥으로 쓰기 위해 건물을 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차후 자료를 모아 자세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디에스온 소유의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2배 넘는 임차료를 받는 수법으로 97억여 원의 이익을 얻는 등 1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