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
입력 2016-09-05 11:37 
김영란법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



서울시가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2016년 반부패 및 청렴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기관에서 개발·개선한 사례를 공유해 각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회에서는 10개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사례와 직원 4명의 청렴 실천 사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의 및 응답과 현장 심사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기관 대상으로는 최우수상 1개, 우수상 4개, 장려상 5개이며, 개인 대상 청렴 실천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를 각각 수여합니다.


발표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에게 반부패 및 청렴 실천 우수사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달 6일 서면심사에서 14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한 후, 이를 대상으로 27일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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