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둔갑…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입력 2016-09-04 16:20 
사진=MBN



대전 동부경찰서는 4일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원룸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바꿔 소개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 동구 한 대학교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월세 임대계약 위임장을 전세계약 위임장으로 위조, 세입자 5명에게 전세 보증금 1억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가구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도금 9천700만원을 받아 주인에게 건네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세계약을 원하는 대학생 등에게 자신이 위조한 위임장을 보여주며,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전세금을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집주인에게는 자신이 월세를 입금해 월세 계약이 성사된 척했습니다.

또 집주인과 대화를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미리 섭외한 지인에게 집주인 행세를 해 달라고 요청, 두 사람끼리 전화를 시켜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전세금을 받아 잠적했다가 지난달 23일 대전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돈을 받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이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입금할 때는 꼭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사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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