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부업체 돈 2주안에 갚으면 대출기록 안 남는다
입력 2016-09-04 13:16 
오는 12월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갚는다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개인 대출자는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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