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허청, 수당 지침 어기고 직원에게 '2억여원' 부당 지급
입력 2016-09-04 10:15 
사진=MBN
특허청, 수당 지침 어기고 직원에게 '2억여원' 부당 지급



특허청이 공무원 수당 지침을 어기고 직원 400여명에게 1년 넘게 모두 2억 5천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7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 사람에게 '전문직위수당'과 '특허업무수당'을 동시에 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한데도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위수당은 전문직위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특허업무수당은 이보다 좁은 개념으로, 특허청 공무원 중 특허심사와 심판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주는 수당으로, 경력이 5년 미만이면 월 3만원을, 5년 이상이면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법이 개정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9개월간 전문직위수당을 이미 받고 있던 427명에게 특허업무수당 2억5천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지난 8월까지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연말까지 잘못 지급된 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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