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 홍만표·진경준’ 막을 검찰간부 비위감찰단 만든다
입력 2016-08-31 17:13  | 수정 2016-09-01 18:08

검찰이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근절하고 ‘제 2의 진경준, 홍만표 사건을 막기 위해 ‘검찰간부 비위전담 특별감찰단을 만든다. 부장검사급 이상의 간부들을 수시로 감찰한 결과를 바로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재산을 심사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은 31일 ‘법조비리 근절과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간부급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 홍만표 전 검사장(57·구속기소)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로 홍역을 치르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자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별감찰단의 단장으로는 차장검사급이 임명된다.
갑자기 재산이 늘었거나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특별감찰단의 주된 감찰 대상이다.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검찰간부들이 재산등록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만 내도록 하고 있어, 대검 감찰본부에까지 제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검사들과 7급 이상 검찰 직원들의 주식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증권업무를 직접 다루는 금융위, 금감원 등 전문기관 못지 않은 고강도 제한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금지 기간은 관련 부서 근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검 특수부에 설치된다. 익명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법조비리신고센터도 함께 마련된다. 검찰 외부의 법조 브로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감찰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 변론,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 바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징계까지 신청하도록 내부 업무방침이 마련된다. 개별 검사실에는 ‘변론 대장을 두어 전화 변론을 한 변호사의 이름과 내용, 일시 등을 일일이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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