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에…대법 "의심의 여지없어"
입력 2016-08-29 16:15 
농약 사이다 할머니/사진=연합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에…대법 "의심의 여지없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진범으로 알려진 할머니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29일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농약 사이다' 사건 당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 A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A씨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해 비춰보면 A씨가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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