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사기,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라 속여…현대판 '봉이 김선달'
입력 2016-08-25 20:38 
가상화폐 사기,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사기,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라 속여…현대판 '봉이 김선달'

현금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업체 기획·운영 대표 이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체 회장인 홍모(5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유니온플러스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유니온플러스 코인'을 사서 갖고 있으면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랐을 때 투자금의 수십 배를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이들의 가상화폐는 자산 가치가 없는 '짝퉁' 가상화폐였습니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일반 화폐와 달리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실제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통된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입니다.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니려면 거래업체가 그 가치를 담보할 만큼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들은 그런 자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유니온플러스 코인'을 이들이 차린 거래업체에 가져와 실제 화폐로의 환전을 요구해도 피의자들이 내줄 돈이 없는 탓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가상화폐는 얻는 과정도 지나치게 허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컴퓨터가 내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코인을 얻을 수 있게 했는데 문제의 수준은 대개 일반적인 컴퓨터 1대로 5년이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피의자들의 코인은 관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어서 화폐로서의 희소성이나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씨 일당은 이런 허술함을 감추고자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쓰일 가맹점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갖출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시세 정보도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피의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오는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는 등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불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총 5천723명, 이들이 낸 투자 금액은 94억9천500만원입니다.

이 중 70%만 수당이나 배당금 형태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을 뿐 나머지 돈은 피의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에 지역 센터를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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