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장 해수욕장 입수 금지"…튜브 있으면 가능?
입력 2016-08-25 19:40  | 수정 2016-08-25 20:23
【 앵커멘트 】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모두 폐장했지만, 늦더위 때문에 아직도 피서객들이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으로 피서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주말에 폐장한 충남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깊은 곳을 알려주는 안전 펜스가 사라지고, 안전 요원도 모두 철수하면서 사고 위험이 크지만, 피서객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피서객
-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아이가 어려서 앞에서만 놀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폐장한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충남 보령시 안전부서 관계자
- "지정된(개장)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과태료(10만 원)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피서객을 상대로 한 영업이 한창입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이곳 해수욕장은 폐장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튜브와 파라솔 대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자, 해당 지자체에서 상인들의 영업 기간을 연장해준 겁니다.

▶ 인터뷰 : 충남 보령시 해양부서 관계자
- "상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8월 말까지 손님이 있으니까 좀 더 (연장을 한 거죠.)"

피서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피서객
- "파라솔도 많고 튜브도 대여해줘서 폐장한 줄 몰랐어요."

안전 요원이 없는 해수욕장에서 관계 당국의 엇박자 행정까지.

피서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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