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권 추락 어디까지”…학부모 ‘문자협박’ 시달린 여교사 입원
입력 2016-08-25 18:21  | 수정 2016-08-26 18:38

학부모의 도넘은 문자협박으로 인해 여교사가 신경쇠약증에 걸려 휴직 후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라북도 전주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학부모 A(55)씨가 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담임 여교사 B(30대 중반)씨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A씨는 언어 발달이 더디고 돌출행동을 하는 A씨의 딸(7)에 대해 B씨가 조언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의 딸은 학기초부터 교실 밖을 뛰쳐나가거나 배변 후 옷을입지 않고 교실을 배회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담과정에서 B씨에게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며 이날 이후 B씨에게 ‘당신 병원 진료를 받아봐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등의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4월 말 A씨에게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달 부터 ‘문자 협박을 다시 시작했고 각종 사소한 이유를 들어 5차례에 걸쳐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B씨는 여름방학 중인 지난 22일 휴직했고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진단을 받아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따라 학교 측은 개학을 불과 하루 앞든 지난 23일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
학부모 20여 명은 급작스러운 담임 교체에 대해 반발하며 학교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 학부모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한 학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담임교사가 바뀌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며 학생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교권이 학생들 눈앞에서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딸은 이날 전북의 한 중소도시로 전학을 갔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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