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대우조선에 투자받은 바이오업체 대표에 영장
입력 2016-08-25 17:58 

검찰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재직하던 시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김씨를 불러 조사하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B사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된 회사다.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초를 원료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BIDC)는 2011년 9월과 11월에 B사 지분을 각각 4억9999만8000원어치씩 사들였다. 대우조선은 이듬해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2013년에 대우조선으로부터 44억원을 투자받았다. 투자 유치에 앞서 필리핀에 10만헥타아르(㏊) 규모의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대우조선에 설명했지만 실제 확보한 양식장 면적은 55㏊에 불과했다. 대우조선은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B사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대우조선은 B사 지분을 자산으로 인식해오다 지난해 손실 처리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 회사가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해 자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한 44억원은 경상개발비로 집행한 해에 비용처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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