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
입력 2016-08-25 16:40 

다음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주택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산율 회복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 첫 해를 맞아 오히려 출산 관련 지표가 악화되는 등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긴급 보완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생아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만명(5.3%) 줄었다. 특히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3차 저출산 계획에 따라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위해선 매년 8000명 가량 출생아 수가 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주행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도 추가 출생아 수(전년대비) ‘2만명+α를 목표로 다급히 단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출산 의사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현재 5만명인 정부 지원대상이 9만6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를 넘는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316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려준다.
이런 과도기를 거쳐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는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 일체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기존 어린이집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인다. 영유아(0∼6세) 자녀를 2명 둔 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맞벌이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6만명이며,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13만명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올 하반기까지 개선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태아·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씩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현황과 출산 지원정책 등을 총망라하는 ‘출산맵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출산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등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 개선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