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가혹행위 살펴보니 성고문, 물고문 '엽기일색', 40년도 짧을 지경
입력 2016-08-25 16:30  | 수정 2016-08-25 16:32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사진=연합뉴스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가혹행위 살펴보니 성고문, 물고문 '엽기일색', 40년도 짧을 지경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이 오늘(25일)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윤 일병이 사망한지 2년 4개월만에 나온 확정 판결에 이 병장의 가해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낸다며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기, 치약 먹이기, 새벽 3시에 기마자세 시키기 등 반인륜적이며 엽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거나 누워있는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붓는 등 성고문과 물고문도 일삼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