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계사기 지시 안 해"…고재호 전 대우조선사장 혐의부인
입력 2016-08-25 15:44 
5조 원대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고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 전 사장 측은 "분식회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해 지시했다는 범죄 의도를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 측은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검찰이 적시한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 7059억여 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1조 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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