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로 징역 1년형 선고
입력 2016-08-25 15:41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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