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규모 밀수된 중국산 무허가 문신기기 주의보
입력 2016-08-25 15:07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무허가 중국산 문신용 펜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문신기기가 전국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산 문신기기를 무허가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시킨 김모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4년 동안 문신용 바늘·펜 6만8321점, 문신기기 180점, 문신기기 부품 5821점, 양자파동분석기 477점 등 7만5000점을 다른 제품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뒤 피부샵, 미용실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세관은 1만4000점을 압수해 나머지는 모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문신기기에 대한 수입 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식약처 허가 없이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용품·기기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고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 예정 보고를 한 뒤 세관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 등은 문신용 바늘은 재봉기 바늘과 철강제품으로, 문신용 펜·의료기기 구성품인 핸드피스(내장 모터를 이용해 문신용 바늘을 위 아래로 작동시키는 장치)는 볼펜·공업용 공구로 위장했다. 양자파동분석기(인체 파동을 분석해 건상상태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는 측정용기기, 마사지용기기로 둔갑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한 불법 문신용 기기의 상당수는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의 피부샵, 미용실, 미용재료 도매상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품 자체의 유해성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세균형 바이러스 질환의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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