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상습폭행한 대학 농구선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25 14:02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후배들에게 일명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 상습 폭행하고, BB탄 총을 쏜 혐의(특수폭행·폭행·강요)로 경기도 모 대학 농구부 선수 김모씨(2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BB탄 장난감 총을 구입해 대학 체육관에서 농구부원들에게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뒤엔 BB탄을 맞고 불쾌한 반응을 보인 후배의 무릎을 꿇리고 길이 60cm의 쇠파이프로 머리를 툭툭때리기도 했다. 또 다른 후배에겐 운동 태도가 좋지 않다며 운동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3월엔 담배를 피우는 후배를 질책하며 발과 주목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밖에 김씨는 운동 태도를 문제 삼아 후배들에게 머리박기를 시키거나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폭행을 참다 못한 농구부원 5명은 지난 5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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