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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씨 등 75명 특별사면
입력 2007-12-31 14:40  | 수정 2007-12-31 14:40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한화갑 전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모두 75명입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등 경제인 21명과 정관계 인사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모두 75명입니다.

경제계에서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형집행정지 중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이 사면복권됐습니다.

그러나 보복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정관계 인사는 한화갑 전 의원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마지막 사면 혜택을 입었으나, 문병욱 썬앤문 회장은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조치에 대해 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며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관계 사면과 관련해서는 한때의 잘못을 딛고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사형수 6명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감형대상은 10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 중 죄질과 수형태도를 고려해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들이 선정됐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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