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동물원 호랑이 습격 사고…“동물원 책임 없다”
입력 2016-08-25 11:17  | 수정 2016-08-26 11:38

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관람객을 습격한 사고에서 동물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베이징 연칭현 당국이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다링 야생동물원에서 사고를 당한 여성 2명이 동물원의 무단하차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이 사건을 안전관리 미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동물원에는 실제로 ‘하차 금지 경고문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으며 안전 규정을 안내하는 방송도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동물원 사파리 시베리아 호랑이 구역을 지나던 중 승용차 안에서 엄마(57)와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32)이 돌연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발생했다. 호랑이가 달려와 여성을 물고 달아나자 이를 본 엄마가 딸을 구하려 하차했다가 다른 호랑이에 물려 현장에서 즉사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딸은 안정을 찾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살아남은) 32살 여성이 안전 규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결과 사고를 당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판결문은 반다링 동물원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규정을 보강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동물원은 사고 직후 잠정 폐쇄된 바 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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