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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前 동업자 상대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 낸 배경은?
입력 2016-08-25 08: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이하 해와달)는 24일 G사와의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 관련, 분쟁이 시작된 계기 및 초상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해와달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해 봄, 현 분쟁 당사자인 G사 권모 대표 및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
해와달 측은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라 밝혔다.
해와달 측에 따르면 권모 대표는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원씩 책정해 수령했음은 물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했다.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해와달 측 주장이다.
해와달 측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원 측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해와달 측은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에 있는 등 하지원은 권모, 양모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하지원측은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해와달 측은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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