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 수수 의혹’ 인천교육감, 검찰 소환조사…檢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6-08-25 08:29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25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5일 0시께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교육감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부터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실제 2년 전 선거 빚이 있었는지와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갈 당시 사전 보고를 받고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를 알았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는 데 3억원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후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 교육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로 입건 후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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