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검사장 선출직 전환·수사 단계 변호사 공개 등 개혁안 내놔
입력 2016-08-22 13:38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바꾸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도 건의했다.
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이 하면 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협은 주장했다.
변협은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공개함으로써 ‘몰래 변론 등 편법 변론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의 벤치마킹도 제안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각종 기관에 검사를 보내는 파견검사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제도를 입법화하자는 주장도 변협의 성명에 포함됐다. 또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중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 전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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