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말 입에 물리고 골프채로 자녀 때린 아빠 집행유예
입력 2016-08-22 11:02  | 수정 2016-08-22 13:41
【 앵커멘트 】
(그런가 하면)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심지어 양말도 입에 물게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48살 이 모 씨는 술만 마시면 난폭한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2011년 당시 8살이던 딸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 거짓말을 하자 장난감 골프채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15차례나 때렸고.

「속옷이나 양말을 빨래통에 넣지 않으면 30분간 입에 물리는 벌을 줬습니다.」

3살 어린 아들 역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모두 15차례에 걸쳐 자녀를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친권자인 이 씨가 오히려 오랜 기간 학대해 온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식을 벗어난 체벌을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의 심판을 내렸지만, 한 번 더 자녀에게 다가갈 기회도 줬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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