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 무죄 확정
입력 2007-12-27 18:45  | 수정 2007-12-27 18:45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꽃동네의 특수성을 참작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신부는 꽃동네 자금 7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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