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간 고수익' 투자금 모집 주의"
입력 2007-12-27 13:40  | 수정 2007-12-27 13:40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25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부동산 재개발사업과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 등을 내세우거나 카드깡 수법을 동원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해 투자금을 모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올 한해 194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제보
자 90명에게 2천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