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씨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07-12-27 11:30  | 수정 2007-12-27 11:30
학력위조 혐의 등으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신정아 씨가 갑상샘 결절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 쇠약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신 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 신씨 변호인 측의 주장과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별도의 기각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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