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 실질 사용자'
입력 2007-12-27 06:30  | 수정 2007-12-27 06:30
철도공사가 19개월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2월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TX 서울승무 지부장 민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노사간 분쟁 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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