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단속반이야"…경찰 사칭해 감금·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입력 2016-08-07 19:40  | 수정 2016-08-07 20:13
【 앵커멘트 】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찰이라고 속여 마사지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태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한 짓도 한 짓이지만 변명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1살 유 모 씨가 태국 마사지 업소에 지인과 함께 방문한 건 지난해 12월.

자신들을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찰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여종업원들로부터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유 씨는 갑자기 단속을 해야겠다며 업주를 협박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씨 일당은 환불을 해 주겠다는 업주를 때리고 위협한 뒤 업주와 태국인 여종업원 등 3명을 차에 태워 인근 모텔에 감금했습니다.

또 모텔 안에서 이들의 옷을 벗긴 뒤 업주는 폭행했고, 나머지 여종업원들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다른 범죄로 집행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7년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유 씨가 마사지 서비스가 좋지 않아 항의한 것이라며 반성은커녕 피해의 책임을 종업원들에게 돌리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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