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학생에 학교폭력시 가해학생 가중조치 가능
입력 2016-08-07 17:11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가해학생을 가중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오는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기본요소를 판단해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로 평가된다. 각 단계는 0~4점으로 매겨진다.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4~6점 학교봉사, 7~9점 사회봉사, 10~12점 출석정지, 13~15점 학급교체, 16~20점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결정된다. 피해학생이 장애아면 가중해서 더욱 엄히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후 내달 1일 고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해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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