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15년 만에 진실 가려져
입력 2016-08-07 14:08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사진=연합뉴스
광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15년 만에 진실 가려져

장기 미제인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실이 15년 만에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3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로 확보한 추가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김씨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일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김씨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관련 수사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살해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김씨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났고, 김씨가 그날 A양을 성폭행하고 곧바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러 여자를 만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씨가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동료 수감자를 조사,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씨가 교도소 개인함에 보관 중인 소지품에서 김씨가 범행 당일 찍은 사진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당일 행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찍은 사진을 그대로 보관 중인 것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범행 장소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무렵 범행 장소를 수차례 드라이브를 해 잘 알고 있다는 수감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기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씨는 2003년 금괴 판매를 미끼로 두 명의 남성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들은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특수강도 1회, 폭력 1회, 절도 3회의 전과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고 부검의, 법의학자 등 각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참여시켜 공소 유지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1천만원, 종합건강검진,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당시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전담반을 꾸리고 재수사를 벌여 같은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1년 만에 경찰과 재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15년 만에 김씨를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채팅을 통해 만난 여러 여성 중에 하나이며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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